부령 현행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00204 공포일: 2022년 7월 4일 시행일: 2022년 7월 5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출입국신고서)

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902호,2017.6.20>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용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