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7월 11일 | 32784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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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년 12월 8일 | 31220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11> 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1>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