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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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신법 (현행)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2-07-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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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3 |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4 |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 4 |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
| 5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 5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
| 6 |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7 | 제4조 삭제 <2008.6.20> | 7 | 제4조 삭제 <2008.6.20> |
| 8 | 제5조 | 8 | 제5조 |
| 9 |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9 |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10 | 제2장 수용ㆍ보호 | 10 | 제2장 수용ㆍ보호 |
| 11 |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 11 |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
| 12 |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 12 |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
| 13 |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13 |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4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14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소년을 원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유치허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 15 | 제7조 삭제 <2008.6.20> | 15 | 제7조 삭제 <2008.6.20> |
| 16 |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 16 |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
| 17 | 제9조(분류처우) | 17 | 제9조(분류처우) |
| 18 |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18 | ① 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류처우를 할 때에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 19 |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19 | ② 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분리수용하는 경우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 20 |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0 |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 21 |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21 |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2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22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에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4 |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24 |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5 |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5 |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제2절 청원ㆍ이송 | 26 | 제2절 청원ㆍ이송 |
| 27 |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 27 |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
| 28 |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28 | ①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29 |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9 | ② 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0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1 |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31 |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 32 |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32 |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 33 | 제16조(이송의 제한) | 33 | 제16조(이송의 제한) |
| 34 |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 34 | ① 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상태가 이송해 갈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면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
| 35 |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 35 |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2021.4.20> |
| 36 |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36 |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37 | 제3절 사고방지 등 | 37 | 제3절 사고방지 등 |
| 38 |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38 |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39 |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 39 |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
| 40 |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 40 |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
| 41 |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41 | ① 원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생활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 42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42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43 |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 43 | ③ 원장은 여성인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
| 44 |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 44 |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이하 "금지물품"이라 한다)이 발견되면 이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
| 45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 45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등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0> |
| 46 |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 46 |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
| 47 |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47 |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 48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48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 49 |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49 |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 50 |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 50 |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
| 51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51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신안정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 52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2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신안정실의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3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3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신안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54 |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54 |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심신안정실에 수용하거나 그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55 |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55 | ⑤ 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심신안정실에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 56 |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56 | ⑥ 원장은 심신안정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심신안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 57 | 제20조(사고발생 보고) | 57 | 제20조(사고발생 보고) |
| 58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8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9 |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59 |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60 |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0 |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1 |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 61 |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
| 62 |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5> | 62 |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5> |
| 63 | 제4절 징계ㆍ포상 | 63 | 제4절 징계ㆍ포상 |
| 64 | 제23조의2 삭제 <2016.9.5> | 64 | 제23조의2 삭제 <2016.9.5> |
| 65 | 제24조(징계) | 65 | 제24조(징계) |
| 66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66 |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 67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67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68 |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68 |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 69 |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69 |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70 |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70 | ② 원장은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 71 |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 71 | ③ 제2항에 따른 분리수용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한다. |
| 72 |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72 | ④ 원장은 조사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7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7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대상행위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74 | 제25조 삭제 <2016.9.5> | 74 | 제25조 삭제 <2016.9.5> |
| 75 |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75 |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 76 |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 76 |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
| 77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7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78 |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78 | ②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 79 |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 79 | ③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
| 80 |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80 | ④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1 |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 81 |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
| 82 |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82 |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 83 |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83 |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 84 |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84 |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85 |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85 |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 86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 86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
| 87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 87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
| 88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88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89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89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90 |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90 |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91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91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9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92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9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93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94 |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94 |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 95 |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5 | ① 위원장은 처우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9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7 |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 97 |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
| 98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98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 99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9 |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0 |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00 | ③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01 |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101 |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 102 | 제30조의8(간사) | 102 | 제30조의8(간사) |
| 103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우ㆍ징계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 103 |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우ㆍ징계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
| 104 |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104 |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105 |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105 |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 106 |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106 | ① 간사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 107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107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 108 |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08 |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09 | 제31조(포상) | 109 | 제31조(포상) |
| 110 |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110 | ① 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을 주거나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
| 111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11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112 | 제5절 급여 등 | 112 | 제5절 급여 등 |
| 113 |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 113 |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
| 114 |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 114 |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
| 115 |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115 |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 116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116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 117 |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117 |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 118 | 제35조 삭제 <2014.1.28> | 118 | 제35조 삭제 <2014.1.28> |
| 119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개정 2021.4.20> | 119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개정 2021.4.20> |
| 120 | 제36조(면회 시간) | 120 | 제36조(면회 시간) |
| 121 |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8, 2021.4.20> | 121 |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22 |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22 |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123 |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 123 |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124 |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 124 |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25 |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 125 |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
| 126 |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126 |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 127 |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27 |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28 |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28 |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29 |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 129 |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
| 130 |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 130 |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
| 131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 131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132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132 |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전화통화를 중지시키려면 미리 보호소년등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중지시킬 경우 통화상대방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 133 |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33 |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134 |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 134 |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
| 135 |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 135 |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
| 136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6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37 | 제7절 진료 및 보건 | 137 | 제7절 진료 및 보건 |
| 138 |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38 |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39 |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 139 |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
| 140 |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 140 |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
| 141 |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41 | ② 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42 |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 142 |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
| 143 |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 143 |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
| 144 | 제45조(감염병의 예방) | 144 | 제45조(감염병의 예방) |
| 145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 145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
| 146 |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 146 | ② 원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감염병 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이나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
| 147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 147 |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증상 또는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
| 148 |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 148 |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
| 149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 149 |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
| 150 | 제47조(금품의 보관) | 150 | 제47조(금품의 보관) |
| 151 |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 151 |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
| 152 |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152 |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 153 |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53 |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154 |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 154 |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
| 155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155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 156 |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156 | ②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 157 |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157 |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에게 확인ㆍ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 158 |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 158 |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
| 159 |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 159 | ①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
| 160 |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160 | ② 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 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61 |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161 |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 162 |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 162 |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
| 163 |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 163 |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
| 164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164 |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65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 165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
| 166 | 제52조(상담조사 등) | 166 | 제52조(상담조사 등) |
| 167 |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167 |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분류심사 업무를 할 때에는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68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168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조사 기간의 출석일수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69 |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 169 |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
| 170 |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70 | ① 분류심사관은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71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171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172 |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 172 |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
| 173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73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심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174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174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심리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심리검사 등의 일시와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 175 | 제4장 교정교육 등 | 175 | 제4장 교정교육 등 |
| 176 |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 176 |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
| 177 | 제55조(교육계획) | 177 | 제55조(교육계획) |
| 178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78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79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9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0 | 제56조(교육단계) | 180 | 제56조(교육단계) |
| 181 |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181 |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부터 출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182 |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82 |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183 |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 183 |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
| 184 |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184 |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 185 |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185 |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186 |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 186 |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
| 187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87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88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188 |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
| 189 | 제2절 초ㆍ중등교육 | 189 | 제2절 초ㆍ중등교육 |
| 190 |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 190 |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
| 191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91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92 |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192 |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193 |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 193 |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
| 194 |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 194 |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
| 195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95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96 |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 196 |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
| 197 | 제62조(교원의 연수) | 197 | 제62조(교원의 연수) |
| 198 |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198 |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199 |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199 |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00 |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 200 |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
| 201 |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 201 |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
| 202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 202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
| 203 |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3 |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4 | 제63조의2 삭제 <2014.1.28> | 204 | 제63조의2 삭제 <2014.1.28> |
| 205 |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05 |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206 |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 206 |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
| 207 |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7 |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08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208 |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209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209 |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210 |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10 |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11 |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1 |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2 | 제66조(통학) | 212 | 제66조(통학) |
| 213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 213 |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도록 할 수 있다. |
| 214 |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14 |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215 | 제67조(졸업사정 등) | 215 | 제67조(졸업사정 등) |
| 216 |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 216 |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
| 217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17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218 |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218 |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 219 |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 219 |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
| 220 |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220 |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 221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 221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
| 222 |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 222 |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
| 223 |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23 | ①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24 |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224 | ②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 225 |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225 |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 226 |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26 |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27 |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27 |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228 |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 228 |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
| 229 |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 229 |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
| 230 |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230 |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출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31 |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31 | ②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려면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와 보수, 취업기간, 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32 |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232 | ③ 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233 |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 233 | ④ 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할 수 있다. |
| 234 |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234 |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 235 | 제4절 생활지도 등 | 235 | 제4절 생활지도 등 |
| 236 |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 236 |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
| 237 |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 237 |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
| 238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 238 |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
| 239 |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39 | ② 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개인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40 |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240 | ③ 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 241 | 제80조(특별활동) | 241 | 제80조(특별활동) |
| 242 |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242 | ① 원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243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 243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활동은 체육, 독서, 음악, 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 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
| 244 |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244 |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245 | 제82조(종교활동 등) | 245 | 제82조(종교활동 등) |
| 246 |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46 |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47 |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47 |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 248 |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 248 |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
| 249 |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49 | ① 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50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50 |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251 |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251 |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 252 |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 252 |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
| 253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253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 254 |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254 |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 255 | 제86조(보호자교육) | 255 | 제86조(보호자교육) |
| 256 |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56 |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25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5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58 |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 258 |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
| 259 |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259 |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 260 |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260 |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
| 261 |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261 |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 262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 262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소년의 경우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장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소년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
| 26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26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여성인 임시퇴원 취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재지(現在地)의 시ㆍ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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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 264 | ③ 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된 사람은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임시퇴원 취소자의 주된 거주지와 제주소년원의 시ㆍ도가 다르면 청원이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에 따라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
| 265 |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 265 |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
| 266 | 제1절 자료 조회 등 <신설 2014.1.28> | 266 | 제1절 자료 조회 등 <신설 2014.1.28> |
| 267 |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7 |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68 |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 268 |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
| 269 |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269 | ① 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270 |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0 | ② 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71 |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71 |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72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 272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21.4.20> |
| 273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 273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0.3.3> |
| 274 | 제2절 소년보호협회 <신설 2014.1.28> | 274 | 제2절 소년보호협회 <신설 2014.1.28> |
| 275 |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275 |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 276 | 제92조(정관) | 276 | 제92조(정관) |
| 277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77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78 |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78 |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79 | 제93조(임원) | 279 | 제93조(임원) |
| 280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280 |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281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81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이사장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282 | 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82 | ③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283 |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83 | ④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재임(在任)기간은 이사장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의 경우 이사장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284 | 제94조(임원의 직무) | 284 | 제94조(임원의 직무) |
| 285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85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86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86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287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87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288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 288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
| 289 |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289 | ⑤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290 | 제95조(이사회) | 290 | 제95조(이사회) |
| 291 |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291 |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 292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92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93 |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293 |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 294 |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 294 |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
| 295 | 제98조(협회의 사업) | 295 | 제98조(협회의 사업) |
| 296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 296 |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
| 297 |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97 |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298 |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98 |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99 |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 299 |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
| 300 |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300 |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301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01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302 |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2 |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03 |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03 |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04 | 제100조(감독) | 304 | 제100조(감독) |
| 305 |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 305 | ① 법무부장관은 협회를 지휘ㆍ감독한다. |
| 306 |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06 | ② 법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307 |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307 | ③ 법무부장관은 협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 308 |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08 |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09 |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신설 2014.6.30> | 309 |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신설 2014.6.30> |
| 310 |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310 |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 311 |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11 | ① 원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1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 312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
| 313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313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314 |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14 | ④ 원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315 |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5 | ⑤ 원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16 |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16 | ⑥ 원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17 |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신설 2021.4.20> | 317 |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신설 2021.4.20> |
| 318 |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 318 |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
| 319 |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 319 |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
| 320 |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20 |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 3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