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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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신법 (현행)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구법 시행 2021-09-07 신법 시행 2022-07-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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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4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5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6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6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7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7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8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8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9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9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0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10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11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11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12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12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13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13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14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5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6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16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17 ①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7 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및 제40조3제4항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8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9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19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20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20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21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21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22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22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23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23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24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4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5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다. <개정 2003.6.30> 2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26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26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27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다. <신설 2003.6.30> 27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28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8 ⑧ 삭제 <2022.7.11>
29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9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0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31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7.11>
32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7.11>
30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33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3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4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2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5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33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37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34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8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36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40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