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2년 7월 12일 | 003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1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5.18>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3.23>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19.12.18>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9>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구법
공포일: 2022년 5월 18일 | 003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1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5.18>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3.23>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19.12.18>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9>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