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조정위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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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25 · 공포 2022-02-25
신법 (현행)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구법 시행 2022-02-25
신법 시행 2022-07-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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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제2조(위촉) | 2 | 제2조(위촉) |
| 3 |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조정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2.2.25> | 3 |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조정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2.2.25> |
| 4 |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5.12.26, 2022.2.25> | 4 |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ㆍ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5.12.26, 2022.2.25> |
| 5 | ③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1.2.7, 2022.2.25> | 5 | ③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91.2.7, 2022.2.25> |
| 6 |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 6 |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
| 7 |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7 | ① 법원행정처장은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8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 8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3.31> |
| 9 |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9 |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 10 |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0 |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11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11 |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 12 | ③ 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 12 | ③ 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 |
| 13 |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 13 |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
| 14 | ① 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4 | ① 법원행정처장은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15 | ② 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각급 법원에 설치하되, 동일한 상임 조정위원이수개의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1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5 | ② 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각급 법원에 설치하되, 동일한 상임 조정위원이수개의 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중 1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 16 |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6 |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 17 | 제3조(결격사유) | 17 | 제3조(결격사유) |
| 18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 18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 조정위원,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1.2.7, 2007.6.1, 2009.2.17, 2014.5.30> |
| 1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 1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신설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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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 20 |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
| 21 |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21 | ①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 22 |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20.3.30> | 22 |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20.3.30> |
| 23 |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2020.3.30> | 23 |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2.17, 2020.3.30> |
| 24 |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 24 |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
| 25 | 제6조(일당 및 수당) | 25 | 제6조(일당 및 수당) |
| 26 |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 26 |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
| 27 |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 27 |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
| 28 |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 28 |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
| 29 |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29 |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 30 |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30 |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