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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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5-07 · 공포 2019-05-07
신법 (현행)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구법 시행 2019-05-07 신법 시행 2022-08-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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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등) 2 제2조(설립등기 등)
3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제4조(하부조직) 7 제4조(하부조직)
8 ① 대학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처ㆍ부ㆍ실의 하부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①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 관리부에 부장 1명, 실에 실장 1명을 둔다. 다만, 대학치과병원의 인력상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 관리부에 부장 1명,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0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ㆍ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 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8.9>
11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1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2 제6조(감사의 직무) 12 제6조(감사의 직무)
13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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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6 제7조(이사회 운영) 16 제7조(이사회 운영)
17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개정 2019.5.7> 17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개정 2019.5.7>
18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19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20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7> 20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7, 2022.8.9>
2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자는 대학치과병원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22 제9조(겸직교원) 22 제9조(겸직교원)
23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23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24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24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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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25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26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7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8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28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29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9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30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1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1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32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33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33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34 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4 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5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5.7> 35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5.7>
36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36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37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19.5.7> 37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19.5.7>
38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38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