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8월 9일 | 32868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1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7.7.26>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4.9>
제12조 삭제 <1999.4.9>
제13조 삭제<1997ㆍ12ㆍ31>
제14조 삭제 <1999.4.9>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삭제 <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구법
공포일: 2019년 6월 18일 | 29867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1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7.7.26>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4.9>
제12조 삭제 <1999.4.9>
제13조 삭제<1997ㆍ12ㆍ31>
제14조 삭제 <1999.4.9>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삭제 <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