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8월 9일 | 32868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2019.10.22>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22.8.9>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 중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구법
공포일: 2019년 10월 22일 | 30137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2019.10.22>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22.8.9>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 중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