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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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신법 (현행)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구법 시행 2022-07-05
신법 시행 2022-08-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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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 3 |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 3 |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
| 4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4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 5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5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 6 |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6 |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 7 |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6> | 7 |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6> |
| 8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8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
| 10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4> | 10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4> |
| 11 |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 11 |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
| 12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 12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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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13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 14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 14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
| 15 |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15 |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 16 |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 16 |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
| 17 |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 17 |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
| 18 | ⑤ 삭제 <2016.9.27> | 18 | ⑤ 삭제 <2016.9.27> |
| 19 |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 19 |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
| 20 |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1 |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21 |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22 | 제6조(위원의 제척) | 22 | 제6조(위원의 제척) |
| 23 |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3 |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5 |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 25 |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
| 26 |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26 |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 27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7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28 |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8 |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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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0 |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 |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31 |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 32 |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 32 |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
| 33 |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 33 |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3.11.29, 2022.7.5> |
| 34 |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 34 |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
| 35 |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 35 |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6, 2016.9.27> |
| 36 | 제11조(각하 등) | 36 | 제11조(각하 등) |
| 37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 37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
| 38 |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38 |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39 |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 39 |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
| 40 |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 40 |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
| 41 |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 41 |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
| 4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 4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
| 43 |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 43 |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
| 44 |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 44 |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
| 45 |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 45 |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
| 46 |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46 |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 47 |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47 |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 48 |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8 |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9 |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49 |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50 |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 50 |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
| 51 |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 51 |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
| 52 |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 52 |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
| 53 |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 53 |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개정 2016.9.27> |
| 54 |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54 |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 55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 55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
| 56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 56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
| 57 | 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 57 | 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
| 58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 58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
| 59 |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9 |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6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6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 61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61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 62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62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 63 |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 63 |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
| 64 |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4 |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65 |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65 |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66 |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66 |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 67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67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68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 68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20.2.27> |
| 69 |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9 |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0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70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 71 |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1 |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2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2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73 |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73 |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74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74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 75 |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5 |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6 |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6 |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7 |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 77 |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
| 78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 78 |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
| 79 |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 79 |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
| 80 |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80 |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 81 |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1 |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82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82 |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83 |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개정 2009.1.16> | 83 |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개정 2009.1.16> |
| 84 | 제25조(조사 등) | 84 | 제25조(조사 등) |
| 85 | 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 85 | 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
| 86 |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86 |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 87 |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 87 |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
| 88 |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88 |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 89 |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89 |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90 | 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90 | 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 91 |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 91 |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
| 92 |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92 | 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
| 93 |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93 |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개정 2009.1.16> |
| 94 | 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 94 | 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
| 95 |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95 |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 96 |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96 |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97 |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 97 |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
| 98 |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8 |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9 |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 99 |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
| 100 | 제5장 보칙 | 100 | 제5장 보칙 |
| 101 |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 101 |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
| 102 |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02 |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103 |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3 |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4 |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104 |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105 |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 105 |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