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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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7-01 · 공포 2020-06-26
신법 (현행)
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29
구법 시행 2020-07-01
신법 시행 2022-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 2 |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