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0월 20일 | 005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22.10.20>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2022.10.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구법

공포일: 2019년 8월 26일 | 003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22.10.20>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2022.10.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3>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ㆍ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