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1월 29일 | 33004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설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구법
공포일: 2020년 2월 25일 | 30474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의 설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