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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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01 · 공포 2014-10-02
신법 (현행)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구법 시행 2015-01-01 신법 시행 2023-01-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5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6항에 따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2조 삭제 <2022.12.1>
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4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5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6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6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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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9 ④ 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0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10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11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1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13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14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5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6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16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17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에 적혀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전부 확정된 후에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17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9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19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