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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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8-18
신법 (현행) 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구법 시행 2022-08-18 신법 시행 2023-03-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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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3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4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②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 입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답변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5 ②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 입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답변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6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6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7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7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8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9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9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11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11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12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실할 때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실할 때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3 ② 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입실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3 ② 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입실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4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4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5 제6조(면회) 15 제6조(면회)
16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실외국인에 대한 면회를 신청한 경우 면회하게 해야 한다. 16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실외국인에 대한 면회를 신청한 경우 면회하게 해야 한다.
17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17 ② 면회의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18 ③ 면회는 출국대기실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청장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안의 적정한 공간에서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18 ③ 면회는 출국대기실 안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다만, 청장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안의 적정한 공간에서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19 ④ 담당공무원 등은 면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19 ④ 담당공무원 등은 면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
20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회인 수, 면회 시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회인 수, 면회 시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2 제7조(외부와의 소통) 22 제7조(외부와의 소통)
23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23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할 수 있다.
24 ②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24 ②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편지ㆍ문서 등을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한 후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편지ㆍ문서 등의 수신ㆍ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26 제8조(안전대책) 26 제8조(안전대책)
27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입국항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27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입국항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2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 입실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 입실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9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9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실외국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실외국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31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 본다. 31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