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신법 (현행)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구법 시행 2019-04-23
신법 시행 2023-06-14 (현행)
| 1 |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 1 |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
| 2 |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2 |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 3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
| 4 | 제4조(교과과정) | 4 | 제4조(교과과정) |
| 5 |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5 |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 6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 6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
| ··· 동일한 12줄 펼치기 ··· | |||
| 7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 7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
| 8 | 제5조(교장 등의 임용) | 8 | 제5조(교장 등의 임용) |
| 9 |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9 |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 10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 10 |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
| 11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11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 12 |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12 |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 13 |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 13 |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
| 14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4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5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15 |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 16 |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 16 |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
| 17 |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9조 삭제 <1994.12.31> | 18 | 제9조 삭제 <199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