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2월 20일 | 331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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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8월 23일 | 3288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