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2년 12월 19일 | 01039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4.20> 제3조 삭제 <2021.4.20> 제4조 삭제 <2021.4.20> 제5조 삭제 <2021.4.20> 제6조 삭제 <2021.4.20>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 삭제 <2008.6.20>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한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 또는 조치는 여성인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성인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9조의2 삭제 <2014.1.29>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3조 삭제 <2008.6.20> 제14조 삭제 <2008.6.20>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제8호 처분이 병합되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거나 소년원을 이탈한 후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청원ㆍ이송 등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① 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이송) ① 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려면 이송할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이송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ㆍ보관금품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기관 보관용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 삭제 <2008.6.20>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이송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ㆍ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특성ㆍ인원ㆍ감호환경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감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호소년등을 방치하거나 감호 중에 무단이석ㆍ음주ㆍ독서ㆍ잡무처리 등 감호 외의 용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하는 경우로서 보호소년등이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이나 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 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의1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0, 2022.2.7>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① 원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원장은 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이나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는 소년원등의 청사 정문ㆍ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모니터는 상황실ㆍ생활지도실, 그 밖에 소년원등의 소속 공무원(이하 제24조의10까지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보호소년등을 감호하기에 적정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생활관 입구, 교육관 입구, 그 밖에 보호소년등이나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소속공무원이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나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등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1.4.20>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4절 징계ㆍ포상 제28조(징계양정)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삭제 <2014.1.29>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개정 2014.1.29, 2016.9.29> ④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처분의 점수만을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신설 2016.9.29> 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9.29>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급여 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반입) ① 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면회ㆍ외출 제33조(면회장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실에는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신청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외출의 신청) ①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 제38조 삭제 <2014.1.29>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위생을 위해 보호소년등이 이발과 목욕을 수시로 하게 해야 한다. 제43조(체력검사 등) ① 영 제42조에 따른 정기검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소년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대상ㆍ종목ㆍ시기ㆍ방법ㆍ급수판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에 관한 보고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①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요청받은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생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무병원에 외래진료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1.4.20> ② 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ㆍ태도ㆍ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0조(행동관찰) ①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2.12.19>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각종 전문교육, 관련 학회 등에 분류심사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분류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구의 구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 분류심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사회복귀교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54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 또는 임시퇴원 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에게 퇴원이나 임시퇴원 후에도 자립생활관 이용, 취업알선 및 창업보육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6조 삭제 <2014.1.29>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2008.6.20>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초ㆍ중등교육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①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직종의 수업일수, 교과편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장이 정한다.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①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ㆍ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자상담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ㆍ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ㆍ진학 등 보호소년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는 방문ㆍ출석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방법과 기간ㆍ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사회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야 등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 원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재범 여부, 취업ㆍ진학 여부, 주거 안정 여부, 그 밖에 사회정착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1조의2 삭제 <2021.4.20> 제82조 삭제 <2016.9.29>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리고, 가정ㆍ학교ㆍ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를 자체수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때에는 이전의 보호처분취소를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87조(실비 징수)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영 제98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ㆍ잉여금처분계산서ㆍ감사의견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7일 | 01022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4.20> 제3조 삭제 <2021.4.20> 제4조 삭제 <2021.4.20> 제5조 삭제 <2021.4.20> 제6조 삭제 <2021.4.20>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 삭제 <2008.6.20>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한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 또는 조치는 여성인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성인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9조의2 삭제 <2014.1.29>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3조 삭제 <2008.6.20> 제14조 삭제 <2008.6.20>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제8호 처분이 병합되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거나 소년원을 이탈한 후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청원ㆍ이송 등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① 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이송) ① 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려면 이송할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이송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ㆍ보관금품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기관 보관용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 삭제 <2008.6.20>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이송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ㆍ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특성ㆍ인원ㆍ감호환경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감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호소년등을 방치하거나 감호 중에 무단이석ㆍ음주ㆍ독서ㆍ잡무처리 등 감호 외의 용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갑은 손목에만 채워야 하며,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여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하는 경우로서 보호소년등이 이탈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스총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전자충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의10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등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이나 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⑥ 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의11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0, 2022.2.7>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① 원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원장은 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이나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는 소년원등의 청사 정문ㆍ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모니터는 상황실ㆍ생활지도실, 그 밖에 소년원등의 소속 공무원(이하 제24조의10까지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보호소년등을 감호하기에 적정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생활관 입구, 교육관 입구, 그 밖에 보호소년등이나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소속공무원이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나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등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1.4.20>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4절 징계ㆍ포상 제28조(징계양정)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삭제 <2014.1.29>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개정 2014.1.29, 2016.9.29> ④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처분의 점수만을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신설 2016.9.29> 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9.29>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급여 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반입) ① 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면회ㆍ외출 제33조(면회장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실에는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신청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외출의 신청) ①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 제38조 삭제 <2014.1.29>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ㆍ의류ㆍ거실ㆍ침구ㆍ식기ㆍ취사장ㆍ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위생을 위해 보호소년등이 이발과 목욕을 수시로 하게 해야 한다. 제43조(체력검사 등) ① 영 제42조에 따른 정기검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소년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대상ㆍ종목ㆍ시기ㆍ방법ㆍ급수판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에 관한 보고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①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요청받은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생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무병원에 외래진료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1.4.20> ② 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ㆍ태도ㆍ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0조(행동관찰) ①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2.12.19>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각종 전문교육, 관련 학회 등에 분류심사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분류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구의 구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 분류심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개정 2008.6.20>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사회복귀교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54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 또는 임시퇴원 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에게 퇴원이나 임시퇴원 후에도 자립생활관 이용, 취업알선 및 창업보육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56조 삭제 <2014.1.29>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2008.6.20>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초ㆍ중등교육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①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직종의 수업일수, 교과편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장이 정한다.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①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ㆍ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ㆍ규율ㆍ설비ㆍ급양(給養)ㆍ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보호자상담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ㆍ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ㆍ진학 등 보호소년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는 방문ㆍ출석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방법과 기간ㆍ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사회정착지원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분야 등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 원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재범 여부, 취업ㆍ진학 여부, 주거 안정 여부, 그 밖에 사회정착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1조의2 삭제 <2021.4.20> 제82조 삭제 <2016.9.29>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리고, 가정ㆍ학교ㆍ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를 자체수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때에는 이전의 보호처분취소를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87조(실비 징수)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영 제98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ㆍ잉여금처분계산서ㆍ감사의견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