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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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15 · 공포 2022-04-15
신법 (현행)
시행 2022-12-23 · 공포 2022-12-16
구법 시행 2022-04-15
신법 시행 2022-12-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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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2 |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 3 |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 4 |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
| 5 |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5 |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6 |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7 | ⑤ 청원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⑤ 청원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⑥ 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 8 | ⑥ 청원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
| 9 |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9 |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10 | ⑧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0 | ⑧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1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 12 | 제3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 12 | 제3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
| 13 | ① 청원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3 | ① 청원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 14 | ② 청원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4 | ② 청원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5 | ③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5 | ③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16 | ④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6 | ④ 청원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7 | 제4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17 |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 18 | 제5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18 | 제5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 19 | 제6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9 |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 20 | 제7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 20 | ② 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 21 |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
| 22 |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 ||
| 23 | 제8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다. | ||
| 24 |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
| 25 | ① 사무처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한다. | ||
| 26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한다. | ||
| 27 | 제10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 ||
| 28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 29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30 | ③ 사무처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한다. | ||
| 31 | 제11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 ||
| 21 | ① 사무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32 | ① 사무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 22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 33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
| 23 | 제8조(청원서 이송) | 34 | 제12조(청원서 이송) |
| 24 |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35 |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 25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6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26 | 제9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37 | 제13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 27 | 제10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38 | 제14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 28 |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 39 | ①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
| 29 | 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40 | ② 사무처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 30 | 제11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41 | 제15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 31 | 제12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42 |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 32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 34 | ③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45 | ③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35 | 제1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46 |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