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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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18 · 공포 2020-02-18
신법 (현행)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구법 시행 2020-02-18 신법 시행 2023-06-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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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4 제3조(적용범위) 4 제3조(적용범위)
5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5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6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6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8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8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9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10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11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11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제2장 선박의 검사 14 제2장 선박의 검사
15 제7조(건조검사) 15 제7조(건조검사)
16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 제8조(정기검사) 20 제8조(정기검사)
21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1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제9조(중간검사) 24 제9조(중간검사)
25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8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 제10조(임시검사) 29 제10조(임시검사)
30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30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3 제11조(임시항해검사) 33 제11조(임시항해검사)
34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4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6 제12조(국제협약검사) 36 제12조(국제협약검사)
37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2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42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43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3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4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6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6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7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47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48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8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50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50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5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4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54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55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55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56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56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57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7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5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59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59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60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60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61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3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63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64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64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65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65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66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67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68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68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69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69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70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0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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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1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3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3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5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75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7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77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77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78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8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79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79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80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80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81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8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8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1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84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8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8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8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86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84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88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89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9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9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9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9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5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95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86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96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8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9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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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9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8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9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9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0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9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92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102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9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10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9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6> 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6>
9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0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96 제22조(예비검사) 106 제22조(예비검사)
97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7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9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0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0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0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01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111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102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112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103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113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104 ①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4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0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5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10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10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8 ⑤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8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09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9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1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0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11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21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122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1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4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27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8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1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31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132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33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13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3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3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3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3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2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139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113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40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114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1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2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14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144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145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46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47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48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9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50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51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1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3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6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154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117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55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18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6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2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5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2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9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122 제3항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0 해양수산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 충당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61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62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23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163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124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4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5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165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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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7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67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28 제28조(복원성의 유지) 168 제28조(복원성의 유지)
12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6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30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70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31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1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3 제29조(무선설비) 173 제29조(무선설비)
13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7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5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5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6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6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7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177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138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8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9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179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140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80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41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181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142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82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3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4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184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145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5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6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6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7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187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148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8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192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15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4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4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5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195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156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96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57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197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158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198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159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99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0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0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1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2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202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163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3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4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204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65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5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6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6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16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6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20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169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9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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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2 제41조(위험물의 운송) 212 제41조(위험물의 운송)
173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213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17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7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217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178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18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7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0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20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8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2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2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3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23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4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224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185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25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8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228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189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29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1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31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92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232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193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33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94 제7장 삭제 <2018.12.31> 234 제7장 삭제 <2018.12.31>
195 제45조 삭제 <2018.12.31> 235 제45조 삭제 <2018.12.31>
196 제46조 삭제 <2018.12.31> 236 제46조 삭제 <2018.12.31>
197 제47조 삭제 <2009.2.6> 237 제47조 삭제 <2009.2.6>
198 제48조 삭제 <2018.12.31> 238 제48조 삭제 <2018.12.31>
199 제49조 삭제 <2009.2.6> 239 제49조 삭제 <2009.2.6>
200 제50조 삭제 <2018.12.31> 240 제50조 삭제 <2018.12.31>
201 제51조 삭제 <2009.2.6> 241 제51조 삭제 <2009.2.6>
202 제52조 삭제 <2009.2.6> 242 제52조 삭제 <2009.2.6>
203 제53조 삭제 <2009.2.6> 243 제53조 삭제 <2009.2.6>
204 제54조 삭제 <2018.12.31> 244 제54조 삭제 <2018.12.31>
205 제55조 삭제 <2018.12.31> 245 제55조 삭제 <2018.12.31>
206 제56조 삭제 <2018.12.31> 246 제56조 삭제 <2018.12.31>
207 제57조 삭제 <2009.2.6> 247 제57조 삭제 <2009.2.6>
208 제58조 삭제 <2018.12.31> 248 제58조 삭제 <2018.12.31>
209 제58조의2 삭제 <2018.12.31> 249 제58조의2 삭제 <2018.12.31>
210 제58조의3 삭제 <2018.12.31> 250 제58조의3 삭제 <2018.12.31>
211 제59조 삭제 <2018.12.31> 251 제59조 삭제 <2018.12.31>
212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252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213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253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21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25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2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5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16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6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1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5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18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8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19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259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22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6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2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262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223 제63조 삭제 <2017.10.31> 263 제63조 삭제 <2017.10.31>
224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264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22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6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2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7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267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22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6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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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0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270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231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10.31> 271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10.31>
23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3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273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234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74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35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75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36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76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237 제9장 항만국통제 277 제9장 항만국통제
238 제68조(항만국통제) 278 제68조(항만국통제)
23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7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4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4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8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4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8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43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83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44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4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45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85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46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86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47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287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248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88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2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2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3 제10장 특별검사 등 293 제10장 특별검사 등
254 제71조(특별검사) 294 제71조(특별검사)
25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9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5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8 ④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298 ④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259 제72조(재검사 등) 299 제72조(재검사 등)
260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300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2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62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302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63 제11장 보칙 303 제11장 보칙
264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04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5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305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266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306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26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0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0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9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09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70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310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27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31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27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1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7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3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74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314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27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1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76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16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77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17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78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18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279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319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280 제77조(선박검사원) 320 제77조(선박검사원)
281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321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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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322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8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284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324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285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325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286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326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287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27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89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9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0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30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291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31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2 제80조(수수료) 332 제80조(수수료)
29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33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294 ② 삭제 <2017.10.31> 334 ② 삭제 <2017.10.31>
295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35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96 ④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336 ④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9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3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98 ⑥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38 ⑥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9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39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0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340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301 제12장 벌칙 341 제12장 벌칙
302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342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303 제84조(벌칙) 343 제84조(벌칙)
304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344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305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345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306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346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307 ④ 삭제 <2020.2.18> 347 ④ 삭제 <2020.2.18>
308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348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309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349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310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0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1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51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12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352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313 제89조(과태료) 353 제89조(과태료)
314 ① 삭제 <2015.1.6> 354 ① 삭제 <2015.1.6>
3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35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316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20.2.18> 356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20.2.18>
3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35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318 ⑤ 삭제 <2009.2.6> 358 ⑤ 삭제 <2009.2.6>
319 ⑥ 삭제 <2009.2.6> 359 ⑥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