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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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01 · 공포 2018-12-31
신법 (현행)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구법 시행 2019-04-01
신법 시행 2022-1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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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
| 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 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
| 4 |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 |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 | 제4조(법인격 등) | 5 | 제4조(법인격 등) |
| 6 |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6 |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 7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7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8 |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8 |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 9 |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9 |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0 | 제2장 조합 | 10 | 제2장 조합 |
| 11 | 제1절 설립 | 11 | 제1절 설립 |
| 12 | 제6조(설립 등) | 12 | 제6조(설립 등) |
| 13 |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3 |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4 |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4 |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5 | 제7조(정관 기재사항) | 15 | 제7조(정관 기재사항) |
| 16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6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7 |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17 |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18 |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 |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9 | 제2절 조합원 | 19 | 제2절 조합원 |
| 20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20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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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9조(출자와 책임) | 21 | 제9조(출자와 책임) |
| 22 |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22 |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 23 |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23 |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4 |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24 |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 25 |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25 |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 26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26 |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 27 | 제10조(경비 등 부과) | 27 | 제10조(경비 등 부과) |
| 28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8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29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29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 30 | 제3절 기관 | 30 | 제3절 기관 |
| 31 | 제11조(총회) | 31 | 제11조(총회) |
| 32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32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 33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33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
| 34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34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
| 35 |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6 |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6 |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
| 37 |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 37 |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
| 38 |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8 |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39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9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 40 | ③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40 |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
| 41 |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41 |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 42 |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42 |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 43 |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 43 |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
| 44 |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44 |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
| 45 |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 45 |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
| 46 |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7 |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47 |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48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8 |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
| 49 | 제16조(대의원회) | 49 | 제16조(대의원회) |
| 50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50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 51 |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1 |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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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2 |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3 |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53 |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 54 | 제17조(대의원) | 54 | 제17조(대의원) |
| 55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 55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
| 56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56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 57 |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57 |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58 |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58 |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 59 | 제18조(이사회) | 59 | 제18조(이사회) |
| 60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60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 61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61 |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
| 62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2 |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
| 63 |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63 |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64 |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64 |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 65 |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65 |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66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66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67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67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
| 68 |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68 |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
| 69 | 제20조(임원) | 69 | 제20조(임원) |
| 70 |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70 |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
| 71 |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 71 | ②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72 | ③ 이사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조합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72 | ③ 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
| 73 | ④ 이사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 73 |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
| 74 | 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4 | ⑤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75 |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75 |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76 | 제21조(임원의 직무) | 76 | 제21조(임원의 직무) |
| 77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 77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7> |
| 78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8 | ②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
| 79 | ③ 이사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79 | ③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
| 80 |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0 | ④ 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
| 81 |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1 |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82 |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82 |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83 | ⑦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83 | ⑦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84 | ⑧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84 | ⑧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 85 |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 85 |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
| 86 | ①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86 |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22.12.27> |
| 87 | ② 제1항은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87 | ② 제1항은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
| 88 | ③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88 | ③ 조합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89 | 제23조(임원의 임기) | 89 | 제23조(임원의 임기) |
| 90 |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90 |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 91 |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91 | ② 임원이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그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92 |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 92 |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
| 9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31> | 9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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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② 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 94 | ② 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
| 95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95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96 |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96 |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 97 |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97 |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 98 |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98 |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 99 |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99 |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00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100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101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101 |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102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102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 103 |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103 |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
| 104 | 제27조(임원의 해임) | 104 | 제27조(임원의 해임) |
| 105 | ① 이사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 105 | ①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
| 106 |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 106 |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
| 107 | ③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7 | ③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08 |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08 |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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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 109 |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
| 110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10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111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111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 112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112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 113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13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114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14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15 |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115 |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 116 |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116 |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 117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117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 118 |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118 |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 119 | 제31조(직원의 직무) | 119 | 제31조(직원의 직무) |
| 120 |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20 |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21 |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121 |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 122 | 제4절 사업 | 122 | 제4절 사업 |
| 123 | 제32조(사업) | 123 | 제32조(사업) |
| 124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24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 125 |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125 |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 126 |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26 |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27 |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7 |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28 | 제33조(공제사업규정) | 128 | 제33조(공제사업규정) |
| 129 |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29 |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30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30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31 | 제34조(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31 | 제34조(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132 |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132 |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 133 | 제5절 관리 | 133 | 제5절 관리 |
| 134 |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 134 |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
| 135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135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 136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136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 137 |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137 |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
| 138 |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38 | ④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39 |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39 |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140 | 제38조(운영의 공개) | 140 | 제38조(운영의 공개) |
| 141 |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141 |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 142 | ② 이사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142 |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 143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43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44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144 | ④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
| 145 |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145 |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 146 |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146 |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조합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147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147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
| 148 |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148 | ③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
| 149 |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 149 |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
| 150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150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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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151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 152 |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152 | ③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153 |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153 | ④ 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 154 |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154 |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 155 |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 155 |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
| 156 |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 156 |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
| 157 |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 157 | 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
| 158 |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158 |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 159 |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159 |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 160 |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160 |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61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1 |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
| 162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 162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
| 163 |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63 |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64 | 제44조(감자와 공고) | 164 | 제44조(감자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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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65 | 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66 |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166 |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 167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67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68 |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 168 |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
| 169 | ① 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169 | ① 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170 | ②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70 | ② 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71 |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1 |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2 |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172 |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 173 | 제6절 해산 | 173 | 제6절 해산 |
| 174 | 제48조(해산) | 174 | 제48조(해산) |
| 175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75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76 |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76 |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77 | 제3장 감독 등 | 177 | 제3장 감독 등 |
| 178 | 제49조(검사) | 178 | 제49조(검사) |
| 1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0 |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0 | ②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2 |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2 |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3 |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183 |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 18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5.21> | 18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5.21> |
| 186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 186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
| 187 |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7 |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88 | 제53조(보고 등) | 188 | 제53조(보고 등) |
| 189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89 |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22.12.27> |
| 19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9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91 |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91 |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92 |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92 |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93 |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사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193 |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
| 194 | 제5장 벌칙 | 194 | 제5장 벌칙 |
| 195 | 제57조(벌칙) | 195 | 제57조(벌칙) |
| 196 |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196 |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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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97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198 |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198 |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199 | 제59조(벌칙) | 199 | 제59조(벌칙) |
| 200 |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0 |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2 |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 | 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20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204 | 제60조(과태료) | 204 | 제60조(과태료) |
| 205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5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0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0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20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 208 | ④ 삭제 <2008.12.19> | 208 | ④ 삭제 <2008.12.19> |
| 209 | ⑤ 삭제 <2008.12.19> | 209 | ⑤ 삭제 <2008.12.19> |
| 210 | ⑥ 삭제 <2008.12.19> | 210 | ⑥ 삭제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