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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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3-05 · 공포 2014-03-05
신법 (현행)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구법 시행 2014-03-05 신법 시행 2022-1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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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11.1.17> 1 제1장 총칙 <개정 2011.1.1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개정 2011.1.17> 3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개정 2011.1.17>
4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4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5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6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7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8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9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9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0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개정 2011.1.17> 10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개정 2011.1.17>
11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11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12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2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13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3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14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14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5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15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 말한다. 16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6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따른다. 17 제10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의2제1항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의2서식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18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17 제12조(등록증명서) 19 제12조(등록증명서)
18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 말한다. 20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9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1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야 한다. <개정 2022.12.27>
20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22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