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월 4일 | 0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구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