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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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6
신법 (현행)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3-01-12 (현행)
| 1 |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 1 |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
| 2 |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2 |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3 | 제3조 삭제 <2007.10.31> | 3 | 제3조 삭제 <2007.10.31> |
| 4 |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 4 |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