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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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4-15 · 공포 2012-04-13
신법 (현행) 시행 2023-01-06 · 공포 2023-01-06
구법 시행 2012-04-15 신법 시행 2023-01-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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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3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4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4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5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6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7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7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8 ②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8 ②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9 ③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③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④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10 ④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11 ⑤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⑤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⑥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⑥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13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14 ①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①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②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5 ②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6 16
17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17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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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19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20 ③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20 ③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21 ④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1 ④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2 ⑤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2 ⑤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ㆍ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ㆍ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3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3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24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4 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5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25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26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27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28 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8 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9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9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서는 된다. <개정 2023.1.6>
30 ③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 ③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 ④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ㆍ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 ④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ㆍ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32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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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①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 ①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 ②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34 ②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35 ③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35 ③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36 ④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④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⑤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7 ⑤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8 ⑥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38 ⑥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39 ⑦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39 ⑦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40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40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41 ①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ㆍ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41 ①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ㆍ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42 ②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②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③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 ③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4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4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5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5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6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46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47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47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48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8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9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9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0 ③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0 ③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1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51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52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ㆍ「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2 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ㆍ「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3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3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4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4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