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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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2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01-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
| 2 |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2 |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 3 |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3 |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
| 4 |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 4 | ②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2> |
| 5 | 제3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
| 6 |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12> | ||
| 7 |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 ||
| 6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8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 7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 9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 8 |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10 |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등록부의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9 |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11 |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3.1.12> |
| 10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항만시설관리권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12 |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개의 「항만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당 5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
| 11 |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 13 |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
| 12 | 제6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2> |
| 13 |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5 |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4 | 제8조(등록신청서)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16 | 제8조(등록신청서) |
| 17 | ①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 ||
| 18 | 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12> | ||
| 15 | 제9조(등록수수료) | 19 | 제9조(등록수수료) |
| 16 |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20 |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
| 17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 21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
| 18 |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2 |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19 |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23 |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
| 20 |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24 |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 21 |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25 |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2 |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26 |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3 |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27 |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4 | 제16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28 |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 25 |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맨뒷면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면과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29 |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마지막 용지와 편철해야 할 서류의 첫 번째 용지와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2> |
| 26 |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30 |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 27 |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31 |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