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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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11 · 공포 2022-04-11
신법 (현행)
시행 2023-02-02 · 공포 2023-02-02
구법 시행 2022-04-11
신법 시행 2023-02-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2 |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 3 |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3 |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 4 |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4 |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3.2.2> |
| 5 | ②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5 | ②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 6 |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 6 |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
| 7 |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 7 |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
| 8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9 |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0 |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0 |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1 |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 |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 삭제 <2022.4.11> | 12 | 제7조 삭제 <202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