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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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31
신법 (현행) 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구법 시행 2020-12-31 신법 시행 2023-01-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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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2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4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4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6 ④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6 ④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7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7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9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9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의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와 해당 시ㆍ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0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0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시행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계획과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의하여 변화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1 제4조(불소제제 등) 11 제4조(불소제제 등)
12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2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3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3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14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4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5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5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6 ①「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6 ①「구강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7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7 ②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18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8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9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④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20 ⑤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21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21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22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22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23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23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24 ③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24 ③상수도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른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2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불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2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하거나 불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26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26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27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27 ①사업관리자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 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28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28 ②상수도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불소화합물 첨가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자에게 중지사유 및 중지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29 ③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29 ③사업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30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30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31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31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8, 2015.11.19>
32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32 ②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불소농도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불소농도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33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33 ③보건소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15.11.19>
34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34 ④보건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소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35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35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36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36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37 ②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센트로,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퍼센트로 한다. 37 ②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센트로,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퍼센트로 한다.
38 ③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다. 38 ③ 영 제11조에 따른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한다.
39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39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40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40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41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41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42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2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3 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43 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44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4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5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5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6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46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47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47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48 ②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8 ②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2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52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53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53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54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54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6>
55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③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2023.1.26>
5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 지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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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59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60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60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61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61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62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62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63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64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65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65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66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6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7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7 ② 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구강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8 ③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68 ③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와 같다.
69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69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70 제18조 삭제 <2020.12.31> 70 제18조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