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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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19 · 공포 2022-08-19
신법 (현행)
시행 2023-03-01 · 공포 2023-02-28
구법 시행 2022-08-19
신법 시행 2023-03-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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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 2 |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
| 3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4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 5 |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 5 |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
| 6 |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 6 |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
| 7 |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 7 |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
| 8 |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9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10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 10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
| 11 |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11 |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 12 |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12 |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
| 13 |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 13 |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
| 14 |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 14 |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16 |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 17 |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17 |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 18 |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9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20 |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20 |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 21 |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 21 |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
| 22 |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22 |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23 |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4 |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 24 |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
| 25 |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 25 |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
| 26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 26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
| 27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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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 28 |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
| 29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29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30 |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30 |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 31 |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31 |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 32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2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4 |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 34 |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
| 3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 3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
| 3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3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 37 |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 37 |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
| 38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29> | 38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29>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40 |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 40 |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
| 41 |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41 |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43 |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43 |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44 |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44 |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 45 |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45 |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
| 4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4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 48 |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 48 |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
| 49 |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49 |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 50 |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 50 |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
| 51 |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 51 |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