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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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3 |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3 |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 |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6 |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7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 7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
| 8 |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 |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10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11 |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 | 제8조 삭제 <20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