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전직교육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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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12 · 공포 2014-06-1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14-12-12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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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조(사무소) 6 제4조(사무소)
7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8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제5조(정관) 9 제5조(정관)
10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제7조(임원) 13 제7조(임원)
14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4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5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5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6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6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7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7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8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2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2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2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3 제9조(임원의 직무) 23 제9조(임원의 직무)
24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5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5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6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6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 제10조(이사회) 27 제10조(이사회)
2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9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29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30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31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32 제12조(임직원의 복무) 32 제12조(임직원의 복무)
33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33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35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35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36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36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37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7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8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39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40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40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41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1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2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2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3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44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45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45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46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46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47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7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8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8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9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9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0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0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1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1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2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52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53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53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5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장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55 제23조(업무의 위탁) 55 제23조(업무의 위탁)
56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6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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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9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1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2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3 제29조(과태료) 63 제29조(과태료)
64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4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5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