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쟁기념사업회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4일 | 19228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8조(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15년 1월 6일 | 12960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8조(업무 협조)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