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4일 | 19228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監事)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11년 8월 4일 | 11028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감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監事)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