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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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06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21-04-06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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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
| 3 |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 3 |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
| 4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4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5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 5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
| 6 |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 6 |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
| 7 | 제3조의3 삭제 <1993.12.31> | 7 | 제3조의3 삭제 <1993.12.31> |
| 8 |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 9 |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
| 10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 10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11 |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2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3 |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 13 |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
| 14 |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14 |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 15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15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 16 |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 16 |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
| 17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7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18 |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 18 |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
| 19 |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19 |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 20 |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 20 |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
| 21 |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21 |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22 |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 22 |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
| 23 |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 23 |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
| 24 |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5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26 |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 27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
| 28 |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8 |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
| 29 |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1조 삭제 <2004.1.20> | 30 | 제11조 삭제 <2004.1.20> |
| 31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31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 32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 32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
| 33 |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 33 |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34 |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 34 |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개정 2023.3.4> |
| 35 | 제14조 삭제 <2004.1.20> | 35 | 제14조 삭제 <2004.1.20> |
| 36 | 제15조 삭제 <2004.1.20> | 36 | 제15조 삭제 <2004.1.20> |
| 37 |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37 |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
| 38 |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 39 |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
| 40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40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41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41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42 | 제19조 삭제 <2008.12.31> | 42 | 제19조 삭제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