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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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구법 시행 2020-09-25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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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 |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 5 |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
| 6 | 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 6 | 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
| 7 |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 7 |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
| 8 | 제6조(기본계획) | 8 | 제6조(기본계획) |
| 9 | 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9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3.4> |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
| 11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7조(시행계획) | 12 | 제7조(시행계획) |
| 13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14 |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8조(실태조사 등) | 15 | 제8조(실태조사 등) |
| 16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1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8 |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19 |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9 |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20 |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 20 |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
| 21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22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2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24 |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 25 | 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5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26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 27 |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
| 28 | 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28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29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9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30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30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 31 |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1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
| 32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2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