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7일 | 010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27>
④ 삭제 <2009.11.27>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9.3.19>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원호ㆍ조치상황ㆍ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및 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5조의2(원호협의회)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계, 의료ㆍ교육ㆍ법률 문제 해결,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호의 내용, 분야,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②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제47조(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0조(생활관)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ㆍ집회실ㆍ조리장ㆍ식당ㆍ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거실ㆍ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ㆍ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ㆍ연령ㆍ학력ㆍ가정사정ㆍ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ㆍ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6조(건강관리)
①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2014.11.19>
제62조 삭제 <2014.11.19>
제63조 삭제 <2014.11.19>
제64조 삭제 <2014.11.19>
제65조(직업훈련)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취업 지원 등)
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 <2014.11.19>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ㆍ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ㆍ예산ㆍ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개선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회계)
①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7일 | 0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11.27>
④ 삭제 <2009.11.27>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9.3.19>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원호ㆍ조치상황ㆍ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및 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5조의2(원호협의회)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계, 의료ㆍ교육ㆍ법률 문제 해결,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호의 내용, 분야,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②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제47조(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0조(생활관)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ㆍ집회실ㆍ조리장ㆍ식당ㆍ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거실ㆍ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ㆍ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ㆍ연령ㆍ학력ㆍ가정사정ㆍ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ㆍ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6조(건강관리)
①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2014.11.19>
제62조 삭제 <2014.11.19>
제63조 삭제 <2014.11.19>
제64조 삭제 <2014.11.19>
제65조(직업훈련)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취업 지원 등)
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 <2014.11.19>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ㆍ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ㆍ예산ㆍ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개선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회계)
①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