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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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4-04-30 · 공포 1994-04-30
신법 (현행)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구법 시행 1994-04-30 신법 시행 2023-03-21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2 제2조 (상징등) 2 제2조(상징 등)
3 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3 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4 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4 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5 제3조 (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개정 1994ㆍ4ㆍ30> 5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6 제4조 (규격) 6 제4조(규격)
7 ①군기(소부대기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 7 군기(소부대기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재질 등별표 1과 같다.
8 ②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 8 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별표 2와 같다.
9 제5조 (제작) 9 제5조(제작)
10 ①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0 ①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1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 사단급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개정 1994ㆍ4ㆍ30> 11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12 ③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신설 1994ㆍ4ㆍ30> 12 ③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신설 1994ㆍ4ㆍ30>
13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13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14 제6조 (수여) 14 제6조(수여)
15 ①합참기ㆍ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개정 1994ㆍ4ㆍ30> 15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17 ③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 17 제7조(사용)
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ㆍ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개정 1994ㆍ4ㆍ30>
19 제7조 (사용)
20 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8 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1 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19 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22 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20 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23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21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24 제8조 (군기의 반납 및 보관) 22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25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23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26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24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27 제9조 (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5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28 제10조 (위임)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6 제10조 삭제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