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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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19-01-15
신법 (현행)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구법 시행 2020-01-16
신법 시행 2023-09-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
| 3 | 제3조 삭제 <2017.4.18> | 3 | 제3조 삭제 <2017.4.18> |
| 4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4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 5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 5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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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6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 7 |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7 |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 8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8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9 |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9 |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10 |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10 |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
| 11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11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 12 |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12 |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 13 |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4 |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 14 |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
| 15 |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5 |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6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7 | 제8조(보험금액) | 17 | 제8조(보험금액) |
| 18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 18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
| 19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9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20 |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20 |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21 |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21 |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 22 |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22 |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 23 | 제12조(법인격) | 23 | 제12조(법인격) |
| 24 |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 24 |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
| 25 |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5 |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6 |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6 |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27 |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 27 |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
| 28 |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28 |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
| 29 | 제16조(안전점검) | 29 | 제16조(안전점검) |
| 30 |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30 |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3.3.21> |
| 31 |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31 |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3.3.21> |
| 32 |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32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 33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33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 34 | 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 34 |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35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5 | ⑥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
| 36 | 제17조(개선 건의)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 36 |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
| 37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
| 38 | 제17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
| 37 |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 39 |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
| 38 |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40 |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 39 |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41 |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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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19조(업무계획) | 42 | 제19조(업무계획) |
| 41 |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3 |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2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4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3 |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45 |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44 | 제20조(임원) | 46 | 제20조(임원) |
| 45 |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47 |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46 |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8 |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7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49 |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 48 | 제21조(감독) | 50 | 제21조(감독) |
| 49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51 |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50 |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2 |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1 | 제22조(보고와 검사) | 53 | 제22조(보고와 검사) |
| 52 |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54 |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 53 | ② 소방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5 | ② 소방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5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55 |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7 |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6 |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8 |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7 | 제25조 삭제 <2011.5.19> | 59 | 제25조 삭제 <201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