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이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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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신법 (현행)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3-09-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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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3 |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 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 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
| 5 |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 5 | 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
| 6 |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 6 |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
| 7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 7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
| 8 | 제5조 삭제 <1999.2.5> | 8 | 제5조 삭제 <1999.2.5> |
| 9 |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 9 |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
| 10 |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 10 |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
| 11 |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 11 |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
| 12 | 제9조 삭제 <1999ㆍ2ㆍ5> | 12 | 제9조 삭제 <1999ㆍ2ㆍ5> |
| 13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13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 14 |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 14 |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3.3.4> |
| 15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6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 17 | ④ 삭제 <2015.12.29> | 17 | ④ 삭제 <2015.12.29> |
| 18 |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18 |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 19 |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 19 |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
| 20 |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20 |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 2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
| 22 |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 ||
| 23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 ||
| 22 |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 24 |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
| 23 |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25 |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
| 24 |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26 | ②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25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 27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
| 26 |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 28 | ④ 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
| 27 |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8 |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 30 |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
| 29 |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31 |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30 |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 32 |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3.3.4, 2023.3.28> |
| 31 | 제10조의6(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33 | 제10조의6(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32 |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3.3.4> | 34 |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
| 35 |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 ||
| 36 |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 ||
| 33 |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37 |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 34 | 제13조 삭제 <1999.2.5> | 38 | 제13조 삭제 <1999.2.5> |
| 35 |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39 |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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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제15조(벌칙) | 40 | 제15조(벌칙) |
| 3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38 |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2 | ②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 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39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3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0 | 제17조 삭제 <1999.2.5> | 44 | 제17조 삭제 <19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