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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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1-01 · 공포 2005-03-31
신법 (현행)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구법 시행 2008-01-01
신법 시행 2023-03-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등) | 2 | 제2조(적용 범위 등) |
| 3 |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1975.12.31, 1980.1.4> | 3 |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 4 |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4 |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5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5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
| 6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6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 7 |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7 |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
| 8 |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8 |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 9 |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9 |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10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 11 | ①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 11 |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
| 12 |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 12 |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
| 13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13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 14 |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14 |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15 |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 16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16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 17 |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 |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
| 18 |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 18 |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 19 |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 19 |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 20 |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20 |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 21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1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22 |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2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3 |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23 |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 24 |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24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 25 |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25 |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
| 26 |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26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 27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27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 28 |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28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29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9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30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30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 31 |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31 |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
| 32 |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32 |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33 |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33 |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34 |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4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35 |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 35 |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
| 36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36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 37 |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37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38 |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8 |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39 |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39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 40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40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 41 |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1 |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2 |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 42 |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
| 43 |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43 |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44 |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44 |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45 | 제7조(기일지정 등) | 45 |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 46 |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46 |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 47 |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47 |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
| 48 |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8 |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49 | 제7조의2(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 49 |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
| 50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50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 51 |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 51 |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 52 |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 52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53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 53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
| 54 | ①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54 |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
| 55 | ②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55 |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 56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56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 57 | 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7 |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8 |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58 |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 59 |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59 |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60 | ④삭제 <2002.1.26> | 60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
| 61 | 제11조(조서의 기재생략) | 61 |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
| 62 | ①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62 |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3 |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ㆍ인낙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64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63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 65 |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 64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
| 66 |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65 |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 67 |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66 |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8 | 제12조 삭제 <1990.1.13> | 67 | 제12조 삭제 <1990.1.13> |
| 69 | 제13조 삭제 <1990.1.13> | 68 | 제13조 삭제 <1990.1.13> |
| 70 | 제14조 삭제 <1990.1.13> | 69 | 제14조 삭제 <1990.1.13> |
| 71 | 제15조 삭제 <1996.11.23> | 70 | 제15조 삭제 <1996.11.23> |
| 72 | 제16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71 |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