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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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16 · 공포 2021-06-15
신법 (현행)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구법 시행 2021-12-16
신법 시행 2023-09-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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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 4 |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
| 5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5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 6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7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 8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8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9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9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0 |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 10 |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
| 11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1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12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12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13 |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13 |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 14 |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14 |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15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15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 16 |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16 |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 17 |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 17 |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
| 18 |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 18 |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
| 19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 19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
| 20 |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0 |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21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1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22 |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 23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3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24 |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4 |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5 |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5 |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26 |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6 |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7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7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28 |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28 |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 29 |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29 |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 30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30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 31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 31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
| 32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3 |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33 |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4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4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5 |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6 |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 36 |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
| 37 |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37 |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38 |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 39 |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
| 40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0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
| 42 |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2 |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43 |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 44 |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4 |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5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45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 46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6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47 |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49 |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 50 |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50 |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51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51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2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3 |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53 |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 54 |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54 |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 55 |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55 |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 56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56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 57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58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 58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
| 59 |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59 |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60 |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 60 |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
| 61 |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61 |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62 |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 62 |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
| 63 |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3 |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4 |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5 |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6 |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 66 |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
| 67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 67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
| 68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68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69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69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 70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70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 71 |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 71 |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
| 72 |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72 |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73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 73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
| 74 |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74 |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75 |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75 |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 76 |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6 |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7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77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78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78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 79 |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 79 |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
| 80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80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81 |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 81 |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
| 82 |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 82 |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
| 83 |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83 |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84 |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84 |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 85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85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86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86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 87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87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8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88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
| 89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 ||
| 90 |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 ||
| 91 |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 ||
| 92 |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 ||
| 93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 ||
| 89 |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 94 |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
| 90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95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91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96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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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97 |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 93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 98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
| 94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9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5 |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100 |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 96 |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101 |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97 |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102 |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 98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103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99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04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00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05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01 |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 106 |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
| 102 |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 107 |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
| 103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08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04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109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05 |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0 |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6 |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1 |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07 |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112 |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 108 |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113 |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 109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114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 11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11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 111 |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6 |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7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3 |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 118 |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
| 114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119 |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 115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0 |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16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21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17 |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 122 |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
| 118 |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123 |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119 |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4 |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20 |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5 |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21 |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6 |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2 |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7 |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23 |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128 |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 124 |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 129 |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
| 125 |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30 |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26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1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7 | 제6장 보칙 | 132 | 제6장 보칙 |
| 128 |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33 |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29 |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134 |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 130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35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131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36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32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37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33 | 제7장 벌칙 | 138 | 제7장 벌칙 |
| 134 | 제31조(벌칙) | 139 | 제31조(벌칙) |
| 13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 14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
| 136 |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1 |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7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2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8 | 제33조(과태료) | 143 | 제33조(과태료) |
| 13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14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