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28일 | 19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15일 | 182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3.3.28>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설 2023.3.28>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ㆍ절차ㆍ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