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표창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3월 23일 | 0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제4조(서식)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② 삭제 <2018.3.8>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 삭제 <2023.3.23>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8.3.8>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18.3.8> 제17조 삭제 <2018.3.8>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18.3.8>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25조 삭제 <2018.3.8>

구법

공포일: 2018년 3월 8일 | 009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제4조(서식)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② 삭제 <2018.3.8>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 삭제 <2023.3.23>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8.3.8>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18.3.8> 제17조 삭제 <2018.3.8>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18.3.8>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25조 삭제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