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전부개정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01110 공포일: 2023년 3월 23일 시행일: 2023년 3월 23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 신청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110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