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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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1-20 · 공포 2017-01-20
신법 (현행) 시행 2023-03-29 · 공포 2023-03-29
구법 시행 2017-01-20 신법 시행 2023-03-29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2 제2조(휴관) 2 제2조(휴관)
3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3, 2017.1.20> 3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3, 2017.1.20, 2023.3.29>
4 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7.1.20> 4 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7.1.20, 2023.3.29>
5 제3조(관람시간) 5 제3조(관람시간)
6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0> 6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0>
7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제4조(관람료) 8 제4조(관람료)
9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9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11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11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12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12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13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2014.5.20> 13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면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14.5.20, 2023.3.29>
14 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4 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5 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 15 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
16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16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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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7조(관람권) 17 제7조(관람권)
18 ① 박물관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의 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① 박물관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의 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②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 ②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20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21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1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2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22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23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3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4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24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25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5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6 제13조(지방박물관) 26 제13조(지방박물관)
27 ①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7 ①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제14조(공고) 29 제14조(공고)
30 ① 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0 ① 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1 ②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1 ②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