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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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2-08 · 공포 2019-02-08
신법 (현행)
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구법 시행 2019-02-08
신법 시행 2023-03-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2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 2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0> |
| 3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 3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2023.3.30> |
| 4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 4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3.3.30> |
| 5 |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 5 |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
| 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8 | 제6조(인력의 요청) | 8 | 제6조(인력의 요청) |
| 9 |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9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10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0 |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1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1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12 |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 12 |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
| 13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 13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14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 15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5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
| 16 |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7 |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 17 |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
| 1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1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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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9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0 |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 20 |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
| 21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1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2 |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22 |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 23 | 제10조(통보대상 자격ㆍ면허) | 23 | 제10조(통보대상 자격ㆍ면허) |
| 24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 24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ㆍ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
| 25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 25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ㆍ면허카드(이하 "자격ㆍ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
| 26 |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ㆍ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 26 |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ㆍ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
| 27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ㆍ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ㆍ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 27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ㆍ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ㆍ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
| 28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8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29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 29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
| 30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30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31 |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1 |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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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2 |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3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 33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
| 34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34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 35 |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5 |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6 |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6 |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7 |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7 |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8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 38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
| 39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ㆍ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39 |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ㆍ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 4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 4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
| 41 |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 41 |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
| 42 | ①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2 | ① 영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3 |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3 |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4 | 제18조(인력훈련) | 44 | 제18조(인력훈련) |
| 4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6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6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7 |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 47 |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
| 4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8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 49 | ②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 49 | ② 영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
| 50 | ③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0 | ③ 영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51 |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1 |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