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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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1 · 공포 2014-11-1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구법 시행 2014-11-1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2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3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3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4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5 제3조(지원 여부 결정) 5 제3조(지원 여부 결정)
6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외교부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7 ② 외교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5>
8 제4조(지원금의 지급) 8 제4조(지원금의 지급)
9 ① 외교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9 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3.4.5>
10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11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12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3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4 ③ 외교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14 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15 ④ 외교부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5 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6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16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17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7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8 ② 외교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8 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9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19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20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외교부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20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21 제8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한다. 21 제8조 삭제 <2023.4.5>
22 제9조(재외공관의 협조 등) 22 제9조 삭제 <2023.4.5>
23 ①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4 ②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