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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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1 · 공포 2014-11-1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구법 시행 2014-11-11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 2 |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
| 3 |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4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5 | 제3조(지원 여부 결정) | 5 | 제3조(지원 여부 결정) |
| 6 |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외동포재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로서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7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7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5> |
| 8 | 제4조(지원금의 지급) | 8 | 제4조(지원금의 지급) |
| 9 | ①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 9 |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3.4.5> |
| 10 |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0 |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11 |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 11 |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
| 12 |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13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3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장은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14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 14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개정 2023.4.5> |
| 15 | ④ 외교부장관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15 | ④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의 사용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 16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16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 17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18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18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19 |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 19 |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
| 20 |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 20 |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 21 | 제8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한다. | 21 | 제8조 삭제 <2023.4.5> |
| 22 | 제9조(재외공관의 협조 등) | 22 | 제9조 삭제 <2023.4.5> |
| 23 | ①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
| 24 | ②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