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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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구법 시행 2022-07-12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
| 3 | 제3조(발급 업무 수행) | 3 | 제3조(발급 업무 수행) |
| 4 |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한다. | 4 |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3.4.5> |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한다. |
| 6 |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6 |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7 |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 7 |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
| 8 | 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8 |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9 |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9 |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10 | ③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10 |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 11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11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12 |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 12 |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
| 13 | 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13 |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 14 |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 14 |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
| 15 |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 15 |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
| 16 | ① 외교부장관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외교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16 | ① 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023.4.5>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18 | 제9조(처리기간) | 18 | 제9조(처리기간) |
| 19 | 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19 | 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
|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21 |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 21 |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
| 22 | ① 외교부장관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22 |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23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 24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24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
| 25 |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 25 |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 26 | 제12조(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26 | 제12조(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 27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7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