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4월 11일 | 33382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삭제 <2021.8.10>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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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2월 22일 | 32460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6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삭제 <2021.8.10>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진술청취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