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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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3-04-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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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 2 | 제2조(위원장) | 2 | 제2조(위원장) |
| 3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3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 4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4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5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5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 6 | 제3조(위원의 예우등) | 6 | 제3조(위원의 예우등) |
| 7 |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 |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8 |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8 |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 9 | 제4조(위원의 면직) | 9 | 제4조(위원의 면직) |
| 10 |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10 |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 11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1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2 |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12 |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 13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 13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
| 14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14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 15 | 제6조(재의요구) | 15 | 제6조(재의요구) |
| 16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 16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
| 17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17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회의) | 18 | 제7조(회의) |
| 19 |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19 |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20 |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 20 |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
| 21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1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2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2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3 | 제8조(간사) | 23 | 제8조(간사) |
| 24 |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31> | 24 |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
| 25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25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 26 | 제9조(의견청취등) | 26 | 제9조(의견청취등) |
| 27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7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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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 28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
| 29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 29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
| 30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30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31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1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