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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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3-04-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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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 제2조(위원장) 2 제2조(위원장)
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4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5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6 제3조(위원의 예우등) 6 제3조(위원의 예우등)
7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8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9 제4조(위원의 면직) 9 제4조(위원의 면직)
10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0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1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1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2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2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3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3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4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4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5 제6조(재의요구) 15 제6조(재의요구)
16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6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7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17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18 제7조(회의) 18 제7조(회의)
19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9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0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20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21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1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3 제8조(간사) 23 제8조(간사)
24 ①위원회에 간사 1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다. <개정 2020.12.31> 24 ①위원회에 간사 1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26 제9조(의견청취등) 26 제9조(의견청취등)
27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7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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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29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29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30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30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