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4월 18일 | 193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8.12.3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20조(금지행위)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2019.4.30, 2020.2.18>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5장 보칙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2020.2.18>
제41조 삭제 <2009.1.7>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10일 | 183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8.12.3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20조(금지행위)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2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2019.4.30, 2020.2.18>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5장 보칙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2020.2.18>
제41조 삭제 <2009.1.7>